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 시 정부의 역할로 옳은 것은?
- ①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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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기본계획에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비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수립 항목으로 제시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기: 기본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관광진흥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 맞더라도 주기가 달라 틀리다.
- ② 감염병 관리: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다. 감염병 등에 대한 대비를 계획 단계에서 다루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③ 심의 절차: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절차는 관광기본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
- ④ 시행계획 주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이를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기본계획은 관광진흥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계획에는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처럼 관광객 보호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된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매년 마련하므로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별해야 한다.
계획에는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처럼 관광객 보호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된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매년 마련하므로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