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②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④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의 용도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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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는 기금의 융자 대상이다. 이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기금법상 지원 방식을 혼동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그 수입의 50%는 기금 조성 재원에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 ② 관리 주체: 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금 관리자로 정하므로 타당하다.
- ③ 회계연도: 기금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같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관광시설 건설·개수: 호텔 등 시설의 건설이나 개수에 기금을 사용할 때 법에서 정한 방식은 융자다. 보조 대상이라고 설명해 지원 방식을 잘못 연결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조성·관리하는 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에는 법률이 정한 수수료 수입 등이 포함되며, 관리 주체와 회계연도도 법률로 정한다.
기금의 사용처를 판단할 때에는 지원 사업뿐 아니라 융자와 보조 중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도 구별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에는 법률이 정한 수수료 수입 등이 포함되며, 관리 주체와 회계연도도 법률로 정한다.
기금의 사용처를 판단할 때에는 지원 사업뿐 아니라 융자와 보조 중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