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4년 5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관광법규
  1. ①전문회의시설
  2. ②준회의시설
  3. ③전시시설
  4. ④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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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을 회의실로 활용하면서 대회의실과 중·소회의실의 일정 수용 규모를 갖추도록 한 기준은 준회의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에 적용되는 구분이므로, 호텔연회장 등을 회의실로 활용하는 지문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② 준회의시설은 기존 시설을 국제회의의 회의실로 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시된 대회의실 규모와 중·소회의실 수가 그 요건에 해당한다.
  • ③ 전시시설은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지문은 전시 공간이 아니라 회의실의 수용 인원과 개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④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진행을 지원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지문처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실 자체의 규모를 정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 시설은 회의 개최에 쓰이는 공간의 성격과 시설 요건에 따라 구분한다.
준회의시설은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을 회의실로 활용하며, 대회의실의 수용 규모와 중·소회의실의 개수 및 수용 규모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의 원래 용도보다 지문에 제시된 회의실 활용 방식과 구체적인 규모 기준을 연결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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