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및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회의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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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업은 시설 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관광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설명은 절차와 관할 기관 모두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이며, 등록 관청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시되어 있어 타당하다.
- ② 종합유원시설업은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맞다.
- ③ 국제회의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다. 시설 기준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④ 관광 편의시설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는 업종이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신고·지정 중 적용되는 행정 절차가 다르다.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며,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과 시설 기준을 전제로 허가를 받는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지정 절차가 적용된다. 업종별 절차와 함께 신청을 받는 관할 기관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며,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과 시설 기준을 전제로 허가를 받는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지정 절차가 적용된다. 업종별 절차와 함께 신청을 받는 관할 기관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