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4년 8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및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회의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회의업은 시설 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관광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설명은 절차와 관할 기관 모두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이며, 등록 관청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시되어 있어 타당하다.
  • ② 종합유원시설업은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맞다.
  • ③ 국제회의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다. 시설 기준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④ 관광 편의시설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는 업종이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신고·지정 중 적용되는 행정 절차가 다르다.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며,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과 시설 기준을 전제로 허가를 받는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지정 절차가 적용된다. 업종별 절차와 함께 신청을 받는 관할 기관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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