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토지 매매
- ②공유수면의 매립
- ③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④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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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지 지정·고시 지역의 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상 변경, 공유수면 매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의 장기 적치 등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 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로서 이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매매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다. 그 자체로 관광지의 지형이나 이용 상태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 ② 공유수면 매립은 수면을 토지로 만들어 지역의 물리적 상태를 바꾸므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이동하기 어려운 물건을 장기간 적치하면 관광지의 이용과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절토는 흙을 깎아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이므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지의 행위허가 제도는 지정된 지역의 개발 질서와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대상에는 토지의 형상 변경, 공유수면 매립, 일정 기간 이상의 물건 적치처럼 공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형질 변경 행위를 구별하면 이 문항을 풀 수 있다.
허가 대상에는 토지의 형상 변경, 공유수면 매립, 일정 기간 이상의 물건 적치처럼 공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형질 변경 행위를 구별하면 이 문항을 풀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