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4년 29번]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몇 종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관광법규
  1. ①1종
  2. ②3종
  3. ③5종
  4. ④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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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출제 당시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설비기준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6종류 이상 갖추도록 정했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 종류 수를 고르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 종류만으로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최소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러 종류의 검사 대상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이다.
  • ② 세 종류는 요구되는 최소 종류 수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검사 대상 기구를 설치했더라도 종합유원시설업의 기준에는 부족하다.
  • ③ 다섯 종류를 갖추어도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기준보다 한 종류가 모자란다.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려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 ④ 여섯 종류가 종합유원시설업에 요구되는 최소 수다. 모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해야 한다.

관련 개념

종합유원시설업은 다양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갖춘 유원시설업의 한 유형이다.
시설·설비기준의 종류 수를 셀 때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과 기구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최소 설치 종류 수이므로, 실제 설치 수가 그보다 많아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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