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닌 것은?
-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 ②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 ③관광숙박업으로의 등록 지원
- ④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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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금 대여, 국내외 홍보,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관광숙박업 등록을 돕는 것은 해당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금 대여는 지정 시설의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는 법령상 지원이다.
- ② 국내외 홍보는 지정 시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허용되는 지원에 해당한다.
- ③ 관광숙박업 등록 지원은 지정 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업종 등록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 ④ 운영·개선 지원은 숙박 서비스와 시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우수숙박시설 지정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숙박시설의 품질을 알리는 제도였다.
지정에 따른 지원 항목을 판단할 때에는 법령이 열거한 기금 대여, 홍보, 운영·개선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별도의 업종 등록 절차이므로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에 따른 지원 항목을 판단할 때에는 법령이 열거한 기금 대여, 홍보, 운영·개선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별도의 업종 등록 절차이므로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