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4년 3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몇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관광법규
  1. ①관광개발기본계획: 5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년
  2. ②관광개발기본계획: 7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5년
  3. ③관광개발기본계획: 10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5년
  4. ④관광개발기본계획: 10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7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법령은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올바르게 연결한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의 주기를 실제보다 짧게 잡았고, 권역별 계획의 주기도 법정 주기와 맞지 않아 틀린다.
  • ② 권역별 계획의 주기는 맞지만,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7년으로 제시한 부분이 법령과 다르다.
  • ③ 기본계획은 10년, 권역별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두 계획의 법정 주기를 모두 충족한다.
  • ④ 기본계획의 주기는 맞지만, 권역별 계획은 7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의 관광 개발 방향을 정하는 장기 계획이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권역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며, 기본계획보다 짧은 주기로 수립한다.
수립 주기는 기본계획 10년, 권역별 계획 5년으로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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