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한국전통호텔업
- ②호스텔업
- ③크루즈업
- ④가족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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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령의 호텔업 분류에는 전통 양식의 호텔, 배낭여행객 등을 위한 숙소, 가족 단위 숙박시설이 포함된다. 크루즈는 선박을 이용한 관광 형태이므로 호텔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통 양식을 갖춘 숙박시설은 법령이 정한 호텔업의 한 유형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② 배낭여행객 등에게 숙박과 공동 이용 시설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호텔업의 세부 종류에 포함된다.
- ③ 여객선에서 숙박하며 여행하는 형태를 가리킬 뿐, 법령상 호텔업의 세부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가족 단위 여행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유형으로, 법령상 호텔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호텔업의 종류는 일상적인 숙박시설 명칭이 아니라 관광진흥법령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숙박 목적과 시설 구성에 따라 전통 양식, 공동 이용 시설, 가족 단위 이용에 맞춘 유형 등이 구분된다.
선박에서 숙박이 가능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선박 관광 형태가 호텔업의 세부 종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숙박 목적과 시설 구성에 따라 전통 양식, 공동 이용 시설, 가족 단위 이용에 맞춘 유형 등이 구분된다.
선박에서 숙박이 가능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선박 관광 형태가 호텔업의 세부 종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