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광법규- ①관광협회중앙회
- ②정부
- ③지방자치단체
- ④한국관광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한다. 따라서 해당 의무의 주체는 정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사업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단체로, 이 조항에서 시설 개선 시책을 마련할 의무 주체로 정해지지 않았다.
- ② 정부는 관광기본법에서 숙박·교통·휴식 관련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된 주체이므로 정답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관광시설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문이 묻는 관광기본법 조항의 의무 주체는 정부이다.
- ④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해당 조항에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정한 주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 진흥의 기본 방향과 국가의 책무를 정하는 법이다.
시설에 관한 조항은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확충 시책을 규정한다.
법률상 의무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실제 사업 수행 기관과 조문에 명시된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시설에 관한 조항은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확충 시책을 규정한다.
법률상 의무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실제 사업 수행 기관과 조문에 명시된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