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5년 3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본래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시설이나 기구는?
관광법규
  1. ①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인 식당
  2. ②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3. ③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④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숙박업에 딸린 식당은 숙박업 등록의 핵심 시설이 아닌 부대시설이므로, 양수인이 본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조건 아래 처분할 수 있다. 허가·등록 또는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과 기구는 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대식당: 숙박업의 핵심 시설과 구별되는 부대시설이다. 양수인이 식당 용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어 해당한다.
  • ② 카지노 허가시설: 영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넘기면 허가 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안전검사 대상 놀이시설: 이용객 안전과 직접 관련되고 검사·관리 의무가 따르는 시설이므로 조건부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전문휴양업 기준시설: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이어서 이를 처분하면 사업의 요건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 시설의 처분 가능 여부는 그 시설이 사업의 허가·등록기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사업의 필수 시설이나 안전검사 대상 기구는 처분 후에도 사업 요건과 안전관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부대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기존 용도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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