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본래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시설이나 기구는?
관광법규- ①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인 식당
- ②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 ③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④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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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숙박업에 딸린 식당은 숙박업 등록의 핵심 시설이 아닌 부대시설이므로, 양수인이 본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조건 아래 처분할 수 있다. 허가·등록 또는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과 기구는 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대식당: 숙박업의 핵심 시설과 구별되는 부대시설이다. 양수인이 식당 용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어 해당한다.
- ② 카지노 허가시설: 영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넘기면 허가 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안전검사 대상 놀이시설: 이용객 안전과 직접 관련되고 검사·관리 의무가 따르는 시설이므로 조건부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전문휴양업 기준시설: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이어서 이를 처분하면 사업의 요건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 시설의 처분 가능 여부는 그 시설이 사업의 허가·등록기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사업의 필수 시설이나 안전검사 대상 기구는 처분 후에도 사업 요건과 안전관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부대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기존 용도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사업의 필수 시설이나 안전검사 대상 기구는 처분 후에도 사업 요건과 안전관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부대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기존 용도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