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 ①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 ②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 ③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 ④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는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사업에 해당한다. 시설·지구의 지정이나 국제협력 조사는 이 지원 대상 사업의 범주와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적시설 지정은 시설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행정 절차로,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복합지구 지정은 국제회의 관련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이므로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과 구별된다.
- ③ 인턴사원제도는 현장 경험을 통해 국제회의 실무자를 기르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국제협력 조사는 국제회의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에는 시설과 지역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처럼 성격이 다른 제도가 포함된다.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이 실무 인력을 직접 기르는 수단인지 살핀다.
인턴사원제도는 현장 실습을 통한 인력 육성 수단이며, 시설·지구의 지정은 행정상 지정 절차이다.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이 실무 인력을 직접 기르는 수단인지 살핀다.
인턴사원제도는 현장 실습을 통한 인력 육성 수단이며, 시설·지구의 지정은 행정상 지정 절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