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6년 30번]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ㄱ)은/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ㄴ)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관광법규
  1. ①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ㄴ: 사단법인
  2. ②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ㄴ: 공공법인
  3. ③ㄱ: 공공법인,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④ㄱ: 개인사업자,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조성계획을 수립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별도로 승인받을 수 있는 주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단법인: 관할 행정청은 맞게 짚었지만, 법에서 관광단지 개발 주체로 정한 법인은 공공법인이다. 사단법인이라는 법인 형태만으로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② 공공법인: 조성계획 수립 의무를 지는 관할 행정청과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승인받을 수 있는 법인의 구분이 모두 법 규정에 부합한다.
  • ③ 행정청·법인 역전: 공공법인은 관할 행정청을 뜻하지 않는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별도로 승인받는 법인 자리에 놓은 것도 맞지 않는다.
  • ④ 개인사업자: 조성계획 수립 의무의 주체는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개인사업자는 그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뒤의 주체도 잘못 배치되었다.

관련 개념

조성계획의 기본 수립 주체는 관광지등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이다.
관광단지 개발에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을 작성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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