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사항이 아닌 것은?
- ①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②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③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 ④사도법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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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정답은 사도법과 하천공사 허가를 연결한 항목이다. 하천공사 등에 관한 허가는 하천법의 영역이며, 사도법은 사설 도로의 개설에 관한 법률이므로 법률과 인허가의 연결이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지전용은 관광시설 부지 조성과 관련될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사방지 해제는 해당 부지에 관광시설을 조성할 때 필요한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초지를 관광시설 용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전용 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 ④ 하천공사 등에 관한 허가는 사도법상 허가가 아니다. 사도법은 사설 도로의 개설 등을 다루므로 제시된 법률과 허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인허가 의제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
관광시설 조성에 필요한 산지전용, 사방지 해제, 초지전용은 의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판단할 때는 행위가 관광사업과 관련되는지만 보지 말고, 그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의 이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광시설 조성에 필요한 산지전용, 사방지 해제, 초지전용은 의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판단할 때는 행위가 관광사업과 관련되는지만 보지 말고, 그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의 이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