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7년 26번]

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②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③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역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국가시책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설명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시책과 연계된 지역 시책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책무이므로 맞다.
  • ②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묻는 답은 아니다.
  • ③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는 정부에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이 아니다.
  • ④ 국민의 관광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은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의 추진 주체에 따라 책무를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관광 시책에 필요한 지역 시책을 강구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 국회 보고, 건전한 국민관광 발전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책무와 구별하여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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