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 ②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 ③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 ④국제회의시설에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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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회의 유치·개최를 돕고 산업을 해외에 알리며 관련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제회의시설의 부담금 징수는 전담조직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개최 지원은 국제회의를 국내로 끌어오고 행사가 원활하게 열리도록 돕는 전담조직의 핵심 업무에 해당한다.
- ② 국외 홍보는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회의 개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③ 정보 수집·배포는 행사 주최자와 관련 업계가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이므로 전담조직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④ 부담금 징수는 금전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 권한이다. 국제회의의 유치와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역할은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는 데 있다.
국제회의산업의 해외 홍보와 관련 정보의 수집·배포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로 정해져 있다.
부담금 징수처럼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재정·행정 권한은 이러한 지원 업무와 구별해야 한다.
국제회의산업의 해외 홍보와 관련 정보의 수집·배포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로 정해져 있다.
부담금 징수처럼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재정·행정 권한은 이러한 지원 업무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