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①관광 통계
- ②회원의 공제사업
-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④관광안내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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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 통계 작성, 위탁 업무 수행, 관광안내소 운영에는 이 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통계는 관광 관련 정보를 조사·정리하는 업무로, 이 문항에서 묻는 장관 허가 대상인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회원 공제는 회원이 공동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관광진흥법령은 중앙회가 이 사업을 하려면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 ③ 공공 위탁 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긴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탁을 받는 것과 공제사업에 필요한 장관 허가는 서로 다른 요건이다.
- ④ 안내소 운영은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회원의 위험을 공동으로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해당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중앙회의 업무 가운데 공제사업에는 별도의 허가 요건이 붙는다.
공제사업은 회원이 공동으로 부담금을 모아 일정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식이므로, 통계 작성이나 관광객 안내와 성격이 다르다.
이 문제는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무를 구별하는 문제다.
공제사업은 회원이 공동으로 부담금을 모아 일정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식이므로, 통계 작성이나 관광객 안내와 성격이 다르다.
이 문제는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무를 구별하는 문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