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②유기시설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유원시설업자
- ③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
- ④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사고 통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안전성검사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는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경허가 누락은 허가받은 영업의 주요 사항을 행정청의 심사 없이 바꾸어 영업한 경우이므로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② 사망사고 미통보는 사고 발생 후의 보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해당 징역·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므로 정답이다.
- ③ 안전성검사 누락은 검사 대상 시설을 검증 없이 설치한 경우이므로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④ 기타유원시설업 무신고 영업은 법정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한 경우이므로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와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법정 절차다.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은 설치와 관련된 검사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망사고 통보 의무 위반은 영업 절차나 시설 검사 의무 위반과 제재 유형이 달라 과태료로 구분한다.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은 설치와 관련된 검사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망사고 통보 의무 위반은 영업 절차나 시설 검사 의무 위반과 제재 유형이 달라 과태료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