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광종 때에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 ①과거 제도 시행
- ②노비안검법 실시
- ③광덕, 준풍 등의 연호 사용
- ④2성 6부제 중심의 중앙 관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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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광종은 과거제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고 광덕·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2성 6부를 중심으로 중앙 관제를 정비한 왕은 성종이므로 해당 정책은 광종의 업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거제는 광종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했다.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아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확보하려는 정책이었다.
- ② 노비안검법은 광종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 양인 신분을 회복시킨 제도다. 호족의 세력을 약화하고 국가의 조세 기반을 넓혔다.
- ③ 광덕과 준풍은 광종이 사용한 독자적 연호다. 이를 통해 고려 왕실의 자주성과 강화된 왕권을 드러냈다.
- ④ 2성 6부를 중심으로 중앙 통치 기구를 정비한 것은 성종 때의 일이다. 광종의 왕권 강화책과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광종은 호족의 영향력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노비안검법으로 양인을 회복시키고, 과거제로 새로운 관료를 선발했다.
성종은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 관제를 정비하고 지방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
노비안검법으로 양인을 회복시키고, 과거제로 새로운 관료를 선발했다.
성종은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 관제를 정비하고 지방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