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②"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③"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④"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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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은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단지의 정의에 해당한다. 관광지는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지: 관광단지의 정의를 관광지에 적용했으므로 틀리다. 관광지의 핵심은 관광자원과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다.
- ② 조성계획: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에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관리를 다루는 계획이므로 옳다.
- ③ 공유자: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소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옳다.
- ④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를 마친 사람을 가리키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지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이다.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휴양 수요에 맞춰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다.
조성계획은 이러한 지역의 시설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며, 공유자는 시설의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휴양 수요에 맞춰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다.
조성계획은 이러한 지역의 시설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며, 공유자는 시설의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