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③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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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5년 주기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용되므로 두 계획의 주기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므로 장관에게 수립 의무가 있다.
- ② 수립 주기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혼동한 설명이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므로 제시된 주기는 맞지 않는다.
- ③ 전국의 관광 여건과 동향은 개발 방향을 정하는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다.
- ④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하는 과정에는 관계 부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여러 부처의 정책과 관광개발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 단위의 장기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전국의 관광 여건과 동향 등 관광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기본계획은 10년 주기이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 주기이므로, 시험에서는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에는 전국의 관광 여건과 동향 등 관광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기본계획은 10년 주기이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 주기이므로, 시험에서는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