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전세는 연분9등법에 의해 운영되었다.
- ②공물은 대동법 시행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인정의 다소에 따라 부과하였다.
- ③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하였다.
- ④요역은 8결 당 1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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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은 양인 남성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줄어든 재정 수입은 결작 등으로 보충하였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분9등법은 수확 정도에 따라 전세액을 정하던 조선 전기의 제도이다. 후기에는 영정법에 따라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하였다.
- ②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 등으로 거두는 제도이다. 호적상의 인원수에 비례해 부과한 것은 아니다.
- ③ 균역법으로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므로 맞다. 이로 인한 수입 감소분은 결작·선무군관포 등으로 메웠다.
- ④ 요역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이다. 토지 8결을 기준으로 1명을 배정한다는 내용은 조선 후기 요역 개편을 설명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영정법은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한 제도이다.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거두어 공납 부담과 방납의 폐단을 줄이고자 했다.
균역법은 군포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부족해진 재정은 결작과 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했다.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거두어 공납 부담과 방납의 폐단을 줄이고자 했다.
균역법은 군포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부족해진 재정은 결작과 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