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9년 13번]

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사
  1. ①전세는 연분9등법에 의해 운영되었다.
  2. ②공물은 대동법 시행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인정의 다소에 따라 부과하였다.
  3. ③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하였다.
  4. ④요역은 8결 당 1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은 양인 남성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줄어든 재정 수입은 결작 등으로 보충하였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분9등법은 수확 정도에 따라 전세액을 정하던 조선 전기의 제도이다. 후기에는 영정법에 따라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하였다.
  • ②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 등으로 거두는 제도이다. 호적상의 인원수에 비례해 부과한 것은 아니다.
  • ③ 균역법으로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므로 맞다. 이로 인한 수입 감소분은 결작·선무군관포 등으로 메웠다.
  • ④ 요역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이다. 토지 8결을 기준으로 1명을 배정한다는 내용은 조선 후기 요역 개편을 설명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영정법은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한 제도이다.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거두어 공납 부담과 방납의 폐단을 줄이고자 했다.
균역법은 군포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부족해진 재정은 결작과 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