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9년 29번]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보고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관광법규
  1. 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②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③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④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1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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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중대한 사고의 운행 중단·인명 구조 기준은 운행이 20분 이상 중단된 경우이다. 10분 중단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망 발생은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와 사고보고의 대상이다.
  • ②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이면 법령상 중대한 사고 기준을 충족한다.
  • ③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인 경우도 중대한 사고로 분류된다.
  • ④ 운행 중단 후 인명 구조가 이루어졌더라도 중단 시간이 10분이면 법령의 20분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기구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부상 사고는 최초 진단의 시점, 필요한 입원 치료 기간, 동시에 발생한 부상자 수를 함께 확인한다.
운행 중단을 이유로 판단할 때에는 인명 구조 여부와 함께 중단 시간이 20분 이상인지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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