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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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기본법의 연차보고 조항은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출 기한을 개회 7일 전으로 특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의 주기는 법에서 정한 5년 단위와 일치한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확정 절차에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가 포함된다. 관광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반영한 설명이다.
- ③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해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④ 연차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은 정기국회 개회 전이다. 개회 7일 전이라는 별도의 기한을 붙였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관광정책의 중기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연차보고는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알리는 절차이며, 법정 제출 기한의 표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연차보고는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알리는 절차이며, 법정 제출 기한의 표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