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전문휴양업
- ②관광공연장업
- ③관광유람선업
- ④관광순환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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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순환버스업은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전문휴양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람선업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휴양은 일정한 휴양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② 관광공연장은 관광객을 위한 공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다.
- ③ 관광유람선은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유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④ 관광순환버스는 관광지를 순환하며 관광객의 이동을 돕는 사업이다. 법령상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법령상 업종을 구분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휴양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람선처럼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돕는 업종이므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휴양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람선처럼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돕는 업종이므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