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9년 33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호스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②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③소형호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4. ④가족호텔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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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호텔업은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함께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 시설 등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업이다. 나머지는 서로 다른 업종의 정의를 바꾸어 붙였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업이라는 명칭과 달리, 소규모 숙박시설에 음식·운동·휴양·연수 시설을 함께 갖추는 내용은 소형호텔업의 정의에 해당한다.
  • ② 관광호텔업의 법령상 정의에 부합한다. 숙박시설에 더해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③ 소형호텔업의 정의가 아니다. 배낭여행객 등의 숙박과 샤워장·취사장,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규정한 내용은 호스텔업에 해당한다.
  • ④ 가족호텔업의 정의가 아니다. 기존 숙박시설 운영자가 자연·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는 내용은 한국전통호텔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호텔업의 종류는 시설의 규모만으로 구별하지 않고 이용 대상과 부대시설의 성격을 함께 본다.
소형호텔업은 소규모 숙박시설과 음식·운동·휴양·연수 시설, 호스텔업은 개별 관광객을 위한 공동 편의시설과 교류시설이 특징이다.
가족호텔업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취사도구 등을 갖춘 업종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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