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할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여행업의 등록번호
- ②여행경비
- ③최저 여행인원
- ④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후 동의 규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업 등록번호, 여행경비, 최저 여행인원 등 여행자가 예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일정 변경에 대한 여행자의 사후 동의 규정은 광고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번호는 광고를 낸 여행업자를 식별하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표시 대상이다.
- ② 경비는 여행자가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표시 대상이다.
- ③ 최저 인원은 여행 실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약 전에 알려야 하는 표시 대상이다.
- ④ 사후 동의 규정은 기획여행 광고의 법정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행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상품 정보와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은 여행업자가 목적지와 일정 등을 미리 정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광고 표시사항은 여행업자 식별 정보와 경비, 여행 실시 조건처럼 예약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문제에서는 광고에 표시할 정보인지, 여행 중 일정 변경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인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고 표시사항은 여행업자 식별 정보와 경비, 여행 실시 조건처럼 예약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문제에서는 광고에 표시할 정보인지, 여행 중 일정 변경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인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