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0년 3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②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③관광종사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4. ④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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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관광종사원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격취소는 법령이 정한 부정 취득, 직무상 비위, 자격증 대여 등의 사유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 취득은 자격을 얻는 과정의 적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직무상 부정·비위는 관광종사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령이 정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③ 능력 부족만으로는 법정 자격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 평가가 낮다는 판단을 자격취소의 근거로 확대할 수 없다.
  • ④ 자격증 대여는 타인이 자격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여서 자격제도의 신뢰를 해치며,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는 개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취득 과정의 부정행위와 직무상 비위는 자격의 공정성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다.
자격증 대여 역시 자격자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반면 단순한 능력 부족은 이 문항의 법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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