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0년 35번]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일반여행업
  2. ②종합여행업
  3. ③국외여행업
  4. ④국내여행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2020년 출제 당시 여행업은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으로 구분되었다. 종합이라는 명칭은 당시 법령상 여행업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은 당시 법령에 규정된 업종이다. 국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주에 해당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② 종합은 출제 당시 업종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쓰이는 명칭을 2020년 문제에 적용하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출제 시점을 기준으로 골라야 한다.
  • ③ 국외는 당시 법령에 규정된 업종이다. 국외 여행을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이므로 문제에서 찾는 항목이 아니다.
  • ④ 국내는 당시 법령에 규정된 업종이다. 국내 여행을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이므로 문제에서 찾는 항목이 아니다.

관련 개념

여행업의 법령상 명칭은 문제의 출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년 기준 구분은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이었다.
이후 업종 명칭이 개편되었으므로, 현재 법령의 분류를 과거 기출문제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