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0년 43번]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영사 콜센터의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학개론
  1. ①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②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③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4. ④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신속해외송금서비스는 해외에서 갑자기 경비가 필요한 여행자에게 국내 가족 등이 보낸 돈을 전달하는 제도다. 여권 분실만으로는 송금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권 재발급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금·카드 분실은 당장 쓸 여행경비가 없어지는 상황이므로 신속해외송금서비스의 지원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여권 분실 자체는 신속한 자금 전달이 필요한 사유가 아니다.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안내받는 사안이다.
  • ③ 불가피한 체류 연장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비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보낸 돈을 전달받을 수 있다.
  • ④ 사고·질병으로 치료비 등 긴급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신속해외송금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 긴급 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내 송금인이 보낸 돈을 현지에서 전달하는 제도다.
판단의 핵심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현지에서 쓸 돈이 부족해졌는지에 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우선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여권 재발급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