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공연장업 ㄴ. 관광순환버스업
ㄷ. 관광유람선업 ㄹ. 관광펜션업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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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순환버스업과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관광공연장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두 업종을 함께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연장·순환버스 조합: 순환버스는 관광 편의시설업이지만, 공연장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연장·유람선 조합: 두 업종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관광 편의시설업을 고르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 ③ 순환버스·펜션 조합: 관광객의 이동을 돕는 순환버스와 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펜션은 모두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 ④ 유람선·펜션 조합: 관광펜션은 해당하지만, 관광유람선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두 업종을 모두 고른 답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객의 이동·숙박 등 여행상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을 포함한다.
관광순환버스업과 관광펜션업은 이 분류에 속하므로 두 업종을 함께 찾아야 한다.
관광공연장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이름에 ‘관광’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업종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관광순환버스업과 관광펜션업은 이 분류에 속하므로 두 업종을 함께 찾아야 한다.
관광공연장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이름에 ‘관광’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업종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