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
- ②카지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③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④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 또는 제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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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오인 우려가 있는 상호에 관광사업 명칭을 사용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8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머지 행위들은 모두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관광사업자가 오인 우려가 있는 상호에 관광사업 명칭을 쓰는 행위는 제10조제2항 위반으로, 제8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②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84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유원시설업 변경신고를 누락한 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행정질서벌이 아닌 형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④ 카지노 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없앤 행위는 제85조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행위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의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인 징역·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 검사합격증명서 훼손 등은 영업 질서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벌칙 조항을 통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반면 비사업자의 관광표지 부착이나 상호 내 관광사업 명칭 사용 금지 위반, 휴업·폐업 통보 미이행 등 비교적 경미한 질서 위반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 검사합격증명서 훼손 등은 영업 질서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벌칙 조항을 통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반면 비사업자의 관광표지 부착이나 상호 내 관광사업 명칭 사용 금지 위반, 휴업·폐업 통보 미이행 등 비교적 경미한 질서 위반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