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1년 30번]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3. ③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 ④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업종이 아니라 등록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두 업종의 진입 절차를 신고라고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안전성검사: 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관할관청 신고: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의 영업 개시 절차는 신고가 아닌 등록이므로 틀리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에 적용된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한다.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은 등록 대상이고,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검사와 안전관리자 배치·교육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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