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1년 3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나 면적조정은 장관이 직접 하는 조치가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하는 조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흥계획 수립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 ②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③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나 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이 직접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권한의 범위를 잘못 나타낸다.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보조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한으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 관련 업무는 계획 수립, 평가, 평가 후 조치의 주체를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서 지정요건 미충족이나 추진실적 부족이 드러나면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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