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1년 34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관광법규
  1. ①관광 편의시설업
  2. ②종합유원시설업
  3. ③카지노업
  4. ④여행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은 각각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므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편의시설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경영하므로 정답이다.
  • ② 종합유원시설은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갖추어 운영하는 업종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카지노는 사행성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여행은 여행자를 위한 운송·숙박 등의 알선 업무를 하는 업종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진입 절차는 업종별로 지정·허가·등록으로 구분된다.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절차가 지정이다.
유원시설과 카지노에는 허가가, 여행업에는 등록이 적용되므로 절차의 이름과 담당 기관을 함께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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