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②“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 ③“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④“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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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다. 정의에 인가와 승인을 추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자는 관광사업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아 소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 모두 포함하므로 정의에 부합한다.
- ② 지원시설은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와 운영,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 위치가 반드시 관광지·관광단지 내부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 ③ 관광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법에서 정한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인가와 승인을 추가했으므로 법률상 정의와 다르다.
- ④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액이나 수량을 표시한 증표를 뜻하므로 법률상 정의에 맞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의 용어 정의는 비슷한 행정 절차라도 열거된 문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관광사업자의 정의에는 등록·허가·지정·신고가 들어가며, 인가와 승인을 임의로 보태면 범위가 달라진다.
공유자는 시설의 분양과 소유 형태, 지원시설은 설치 위치, 여행이용권은 이용 대상과 증표의 표시 내용을 각각 확인하면 된다.
관광사업자의 정의에는 등록·허가·지정·신고가 들어가며, 인가와 승인을 임의로 보태면 범위가 달라진다.
공유자는 시설의 분양과 소유 형태, 지원시설은 설치 위치, 여행이용권은 이용 대상과 증표의 표시 내용을 각각 확인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