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 변경시 사전에 여행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면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행의 변경내용
ㄴ. 여행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ㄷ.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ㄹ.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의 자필서명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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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여행일정을 바꾸기 전에 받는 서면동의서에는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행경보단계는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경내용만 포함하면 비용 부담과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자필서명도 필요하다.
- ② 변경내용과 비용은 포함되지만,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동의 의사를 나타내는 자필서명이 빠져 있다.
- ③ 변경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을 알리고 자필서명으로 동의를 확인하므로, 서면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갖춘다.
- ④ 비용과 자필서명은 필요하지만 여행경보단계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또한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적는 변경내용이 빠져 있다.
관련 개념
여행계약서에 정한 숙식·항공편 등의 일정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여행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는 바뀌는 일정의 내용과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적어 여행자가 변경의 영향을 알 수 있게 한다.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는 자필서명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여행경보단계는 이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의서에는 바뀌는 일정의 내용과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적어 여행자가 변경의 영향을 알 수 있게 한다.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는 자필서명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여행경보단계는 이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