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내용으로서 영업소의 폐쇄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甲이 처분이 금지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 ②乙이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법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丙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시작한 경우
- ④丁이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무신고 관광사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소 폐쇄조치의 사유가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 처분은 처분 제한을 위반한 문제로, 무등록·무신고 영업에 적용하는 영업소 폐쇄조치 사유와 구별된다.
- ② 지위 승계 후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승계 신고 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그 사실만으로 무신고 영업소 폐쇄조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여행업자는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제재와 무등록·무신고 영업소의 폐쇄조치는 구분해야 한다.
- 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면 무신고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신고 등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요건이 다르다.
영업소 폐쇄조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다.
이미 영업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승계 신고 지연이나 보증 의무 위반은 각각의 위반에 따른 제재 사유로 살펴야 한다.
영업소 폐쇄조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다.
이미 영업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승계 신고 지연이나 보증 의무 위반은 각각의 위반에 따른 제재 사유로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