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 ①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②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 ③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④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위는 자격취소가 의무인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관광종사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어 엄격하게 다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소 폐쇄 이력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다. 그 사실만으로 관광종사원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② 직무상 비위가 반복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두 차례 적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격의 의무적 취소 요건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 ③ 관광사업 등록 취소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사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보유자의 관광종사원 자격까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자격증 대여는 타인이 본인의 자격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로, 관광종사원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영업 처분과 관광종사원 개인의 자격 처분은 구분해야 한다.
자격취소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법이 취소를 의무화했는지, 처분권자에게 재량을 주었는지 살핀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의무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된다.
자격취소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법이 취소를 의무화했는지, 처분권자에게 재량을 주었는지 살핀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의무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