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2년 34번]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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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 제48조의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3년마다가 아닌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제48조의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②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 시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고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기관을 인증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론·실습 평가 및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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