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②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 ③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④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에는 전국 단위의 수요·공급, 관광권역 설정, 권역별 개발의 기본방향이 들어간다. 관광지 간 연계는 해당 계획의 명시적 포함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요·공급: 전국 규모의 관광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내용은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개발 방향을 정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
- ② 권역 설정: 관광개발의 공간적 범위를 나누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권역별 개발 방향을 세우기 위한 선행 단계다.
- ③ 권역별 방향: 설정된 각 권역의 개발 목표와 큰 방향을 정하는 내용은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이다.
- ④ 관광지 연계: 관광지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안은 실무상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큰 틀을 정하는 계획이다.
법은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권역의 설정, 권역별 개발 기본방향 등을 포함 사항으로 열거한다.
시험에서는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책과 법에 명시된 포함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법은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권역의 설정, 권역별 개발 기본방향 등을 포함 사항으로 열거한다.
시험에서는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책과 법에 명시된 포함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