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2년 35번]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②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③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④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에는 전국 단위의 수요·공급, 관광권역 설정, 권역별 개발의 기본방향이 들어간다. 관광지 간 연계는 해당 계획의 명시적 포함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요·공급: 전국 규모의 관광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내용은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개발 방향을 정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
  • ② 권역 설정: 관광개발의 공간적 범위를 나누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권역별 개발 방향을 세우기 위한 선행 단계다.
  • ③ 권역별 방향: 설정된 각 권역의 개발 목표와 큰 방향을 정하는 내용은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이다.
  • ④ 관광지 연계: 관광지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안은 실무상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큰 틀을 정하는 계획이다.
법은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권역의 설정, 권역별 개발 기본방향 등을 포함 사항으로 열거한다.
시험에서는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책과 법에 명시된 포함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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