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허가대상인 관광사업은?
- ①여행업
- ②카지노업
- ③관광숙박업
- ④국제회의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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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업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 영업하는 사업이다. 영업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지만 허가 대상은 아니다.
- ② 카지노업은 법정 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 ③ 관광숙박업은 시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 등록하는 사업이다. 카지노업에 적용되는 허가 절차와 구별해야 한다.
- ④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회의업의 한 종류로 등록 대상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라 진입 절차를 달리 정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은 법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는 사업이다.
카지노업은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은 법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는 사업이다.
카지노업은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