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유흥음식점업
- ②종합휴양업
- ③관광순환버스업
- ④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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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종합휴양업은 여러 관광·휴양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따라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묻는 이 문항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유흥음식점은 관광객에게 음식과 유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된다.
- ② 종합휴양은 다양한 관광·휴양 시설을 결합해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정답이다.
- ③ 관광순환버스는 관광객의 관광지 이동을 돕는 교통 편의 서비스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유흥 서비스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업종을 구분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객의 식사·유흥·이동 등을 돕는 업종이 포함된다.
여러 휴양·관광 시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므로 두 분류를 구별해야 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객의 식사·유흥·이동 등을 돕는 업종이 포함된다.
여러 휴양·관광 시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므로 두 분류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