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 )은/는 토산물을 가호 단위로 거두는 기존 방식에서 토지 1결당 쌀 12두를 거두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물에 대한 백성의 부담을 줄였다.
- ①균역법
- ②대동법
- ③전시과
- ④호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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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물 징수 기준을 가호에서 토지 면적으로 바꾸고, 토지 1결당 쌀 12두를 거두도록 한 제도는 대동법이다. 공납 과정에서 발생하던 방납의 폐단과 백성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포를 연간 2필에서 1필로 낮춘 제도이다. 공물 징수 기준을 토지로 바꾼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
- ②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제시된 토지 1결당 쌀 12두라는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 ③ 고려 시대 관리에게 관직과 공로 등을 고려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던 제도이다. 백성의 공물 납부 방식을 고친 정책이 아니다.
- ④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과하고 호를 단위로 징수하도록 한 제도이다. 공납 부담을 토지 면적에 따라 조정한 정책과 구별된다.
관련 개념
조선의 공납은 각 지역의 토산물을 바치게 했으며, 이를 대신 납부하는 방납 과정에서 폐단이 생겼다.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로 거두는 방식으로 바꾸어 부담을 고르게 하려 했다.
이 제도는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로 거두는 방식으로 바꾸어 부담을 고르게 하려 했다.
이 제도는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