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4년 26번]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 시 정부의 역할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②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기본계획에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제시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기: 기본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② 감염병 관리: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다.
  • ③ 확정 절차: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시행한다.

관련 개념

기본계획은 관광진흥의 기반 조성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 계획이며,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기본계획의 심의·확정 절차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주기를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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