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4년 27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②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3.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④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의 용도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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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는 기금의 대여 대상이다. 이를 보조 대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법은 해당 수수료의 50%를 기금 재원에 포함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기금 관리: 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③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관광시설 건설·개수: 법에서 정한 자금 지원 방식은 대여다. 보조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법률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기금의 용도를 판단할 때는 지원 대상뿐 아니라 ‘대여’와 ‘보조’라는 지원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자금은 대여 대상이다. 보조 대상에는 관광안내체계 개선 등 별도로 규정된 사업이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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