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및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회의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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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관광사업이다. 따라서 국제회의업의 절차와 담당 기관을 잘못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이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절차와 일치한다.
- ② 종합유원시설업은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이나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 ③ 국제회의업은 시설 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절차와 담당 기관이 모두 맞지 않는다.
- ④ 관광 편의시설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는 유형이다. 지정이라는 행정 절차를 적용한 점이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마다 법정 진입 절차가 다르므로 업종과 등록·허가·신고·지정을 연결해 기억해야 한다.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며,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과 시설 요건을 전제로 허가를 받는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다. 국제회의업의 시설 기준과 행정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며,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과 시설 요건을 전제로 허가를 받는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다. 국제회의업의 시설 기준과 행정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