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4년 31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ㄱ)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1.~2. (생략)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ㄴ)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관광법규
  1. ①ㄱ: 3년, ㄴ: 30명
  2. ②ㄱ: 3년, ㄴ: 50명
  3. ③ㄱ: 5년, ㄴ: 30명
  4. ④ㄱ: 5년, ㄴ: 50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은 자격 기준에 맞는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은 맞지만, 등급결정권을 위탁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평가요원의 최소 인원은 3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인 3년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 법인의 평가요원 확보 기준인 50명을 모두 바르게 짝지은 설명이다.
  • ③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수탁 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평가요원 기준 역시 3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므로 두 항목 모두 법령의 규정과 다르다.
  • ④ 등급결정권 수탁 법인의 평가요원 확보 기준이 50명 이상인 점은 맞으나,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결정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관광숙박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수탁 법인은 관광 및 호텔 관련 연구·조사·인증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전담 조직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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