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4년 32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휴양콘도미니엄업
  2. ②전문휴양업
  3. ③종합휴양업
  4. ④관광유람선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에게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므로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따라서 물음에서 찾는 업종이다.
  • ② 전문휴양은 일정한 휴양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③ 종합휴양은 여러 종류의 관광·휴양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④ 유람선은 관광객에게 선박을 이용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으로 구분한다.
관광숙박업에는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이 포함되며, 숙박시설 제공이 중심이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이 포함되므로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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