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 업무
- ②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 ③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 ④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배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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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정답은 친목 도모 업무이다. 공제사업은 관광사업 관련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거나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업무이며, 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친목 도모는 협회 간 교류에 관한 활동으로, 법령에서 정한 공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업무는 공제사업에 포함된다. 회원이 공동으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취지와 연결된다.
- ③ 종사원 재해 보상은 관광사업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④ 대인·대물 배상은 관광사업자의 사업 관련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에 대비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제사업은 회원이 관광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제도이다.
그 범위에는 사업 관련 사고에 따른 배상과 종사원 재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협회 간 친목은 공제사업에서 다루는 사고 보상이나 회원의 경제적 이익과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사업 관련 사고에 따른 배상과 종사원 재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협회 간 친목은 공제사업에서 다루는 사고 보상이나 회원의 경제적 이익과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